【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역 택시요금이 오는 15일부터 인상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본요금(1천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거리당 운행요금을 2백79m마다 1백원에서 2백51m마다 1백원으로,시간요금은 67초마다 1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심야 할증 요금은 시∼상오 4시는 주행요금의 20%를 적용하고 인천지역을 벗어난 「시계외」 할증요금은 시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미터기 요금에 20%를 가산토록 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본요금(1천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거리당 운행요금을 2백79m마다 1백원에서 2백51m마다 1백원으로,시간요금은 67초마다 1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심야 할증 요금은 시∼상오 4시는 주행요금의 20%를 적용하고 인천지역을 벗어난 「시계외」 할증요금은 시 경계를 벗어난 지역의 미터기 요금에 20%를 가산토록 했다.
1995-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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