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 금지법」 개정키로/당정

「기부금 모집 금지법」 개정키로/당정

입력 1995-11-13 00:00
수정 1995-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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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요적 모금 원천차단/방위·체육성금 법적 규제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파문을 계기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준강요적 모금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자발적 성금이라도 불우이웃돕기 재해의연금 말고는 접수할 수 없음에도 국가기관등에서 방위성금이나 체육성금등 각종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모금해온 점을 중시,이를 법적으로 규제키로 했다.또한 불법으로 조성한 성금을 격려금등 기관장 판공비 성격으로 사용하거나 지출증빙 서류 없이 용도불명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라고 당의 한 정책관계자가 말했다.<박성원 기자>

1995-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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