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드러나 법망 피할 여지없어/성금명목 비자금도 정자법 위반에 해당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주 중 재소환돼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사법처리 방안으로는 구속 말고도 불구속기소,기소유예 등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지난달 20일부터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그동안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재벌총수 26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노전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범죄혐의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중수부장은 11일 『노전대통령을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면서 『기업인들의 뇌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해 이 수사착수 이후 처음으로 노전대통령의 수뢰혐의와 함께 구속가능성을 시사했다.따라서 노전대통령이 재소환되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범죄조서를 작성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 초기부터 노전대통령의 뇌물수수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해 온 대목에서도검찰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노전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비롯,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뇌물수수죄의 경우 수뢰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이 때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노전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5천억여원의 비자금 가운데 뇌물성자금이 수백∼수천억원에 이르면 해답은 뻔하다.「구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의혹 부분에서도 일부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구속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중의 「축재」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구속 이외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노전대통령이 뇌물수수죄로 구속 등 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90년 11월 이후에 돈은 준 경우가 해당된다.
뇌물성이 아닌 비자금은 일단 정치자금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이 때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3년이다.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감안할 때 노씨가 퇴임한 지 3년이 되는 96년 2월24일까지는 이 죄목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규정을 어기고 돈을 준 사람역시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92년 11월 이전에 돈을 준 기업들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기업은 설령 있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전대통령측이 주장처럼 「통치자금」의 의미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투기 등 다른 목적에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오풍연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주 중 재소환돼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사법처리 방안으로는 구속 말고도 불구속기소,기소유예 등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지난달 20일부터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그동안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재벌총수 26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노전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범죄혐의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중수부장은 11일 『노전대통령을 빨리 불렀으면 좋겠다』면서 『기업인들의 뇌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해 이 수사착수 이후 처음으로 노전대통령의 수뢰혐의와 함께 구속가능성을 시사했다.따라서 노전대통령이 재소환되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범죄조서를 작성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 초기부터 노전대통령의 뇌물수수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해 온 대목에서도검찰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노전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를 비롯,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뇌물수수죄의 경우 수뢰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이 때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노전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5천억여원의 비자금 가운데 뇌물성자금이 수백∼수천억원에 이르면 해답은 뻔하다.「구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의혹 부분에서도 일부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구속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대통령 재임중의 「축재」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구속 이외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노전대통령이 뇌물수수죄로 구속 등 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90년 11월 이후에 돈은 준 경우가 해당된다.
뇌물성이 아닌 비자금은 일단 정치자금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이 때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3년이다.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감안할 때 노씨가 퇴임한 지 3년이 되는 96년 2월24일까지는 이 죄목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규정을 어기고 돈을 준 사람역시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92년 11월 이전에 돈을 준 기업들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기업은 설령 있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전대통령측이 주장처럼 「통치자금」의 의미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투기 등 다른 목적에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오풍연 기자>
1995-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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