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학원 74곳 적발/서울시교육청 2곳 폐쇄·49곳 휴원조치

고액과외학원 74곳 적발/서울시교육청 2곳 폐쇄·49곳 휴원조치

입력 1995-11-10 00:00
수정 199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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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최고 1백20만원 받아

과목당 수십만원에서 최고 1백20만원까지의 비싼 수강료를 받고 입시과외를 해온 불법고액과외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입시철을 맞아 지난달부터 불법고액과외학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74개 학원을 적발,이 가운데 2개 학원을 폐원시키고 49개 학원에는 각각 1주일에서 2개월의 휴원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적발된 모든 학원에 대해 수강료환불과 세무조사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단속결과 폐원조치된 정실속셈학원(강남구 대치동)은 1인당 월 50만원에서 1백20만원까지 받고 불법고액과외를 해왔으며 홍익입시학원(강남구 삼성동)은 과목당 수강료가 5만1천5백원을 넘을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과목당 30만원의 고액수강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폐원조치됐다.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대학생들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뤄져 왔다.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해 시가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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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최근 어린이 조기영어교육붐을 타고 월 10만원이상의 수강료를 받은 「키드칼리지」 등 어린이 영어전문학원에도 수강료환불과 세무조사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김용원 기자>
1995-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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