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소공원 지정 근거마련/정자 등 역사성있는 공간 대상/건교부

도심 소공원 지정 근거마련/정자 등 역사성있는 공간 대상/건교부

입력 1995-11-09 00:00
수정 199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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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내 옛다리,정자목,정자 등 역사성이 있는 공간이 소공원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역사적인 유물 등을 보전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지내 옛다리,정자,고목 옛우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도심지 소공간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원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주변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해 이들 역사문화공원의 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근린공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근린공원과 도시광역공원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공원과 도보권공원으로 나누고 도시광역공원은 도시계획권공원과 광역권공원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또 시가지내 시민들의 휴식터로서 가치가 있는 골목,도로,건물주변 등 소규모 공간을 골목공원,도로공원 등으로 지정,주택가 소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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