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불법유통/업체 채취중단 명령/감사원

바닷모래 불법유통/업체 채취중단 명령/감사원

입력 1995-11-08 00:00
수정 199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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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7일 전남 서해안에서 유리를 제조하는 원료등으로 쓰이는 규사(바닷모래의 일종)를 채취해 건설공사용으로 불법 유통시킨 업체의 채취를 중단시키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제하라고 전라남도에 통보했다.<문호영 기자>

1995-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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