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국가서 배상청구/당정 법 개정안

해양오염 국가서 배상청구/당정 법 개정안

입력 1995-11-06 00:00
수정 199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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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등 배출 피해발생때 적용

정부와 민자당은 6일 국회에서 환경 당정회의를 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기름 또는 유해액채물질 배출 등 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개정안에서 폐유처리시설과 자기처리시설 영업 및 관리 등에 대한 감독권을 해운항만청에서 환경부로 일원화,감독을 강화하고 선박과 해양시설에 기름오염 비상계획서 비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방제업무 담당기관을 배출량 구분없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해안을 오염시킨 기름 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담당토록 하되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해운항만청 및 수산청에서 직접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폐선 방치로 인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해역관리청에 방치선박에 대한 관리와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때 이를 대신 집행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유가 불분명한 방치선박에 대해서는 해역관리청이 직접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박대출 기자>
1995-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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