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서 민주­개혁신당 통합 주력/「유죄」확정 이부영씨 거취

원외서 민주­개혁신당 통합 주력/「유죄」확정 이부영씨 거취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1-04 00:00
수정 199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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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판단 수용” 상고 포기… 복권 기대/사면조치땐 내년 총선서 재기 노릴듯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이 3일 서울 지법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14대 국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하게 됐다.이의원은 이날 서울지법의 유죄판결에 대해 상고를 않을 방침이어서 관련법규정에 따라 오는 10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정부의 사면복권조치가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5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에도 나서지 못한다.지난 88년 이후 7년여를 끌어온 이 사건은 이로써 이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로 끝을 맺은 셈이다.

이의원은 이날 판결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죄판결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홍영기 공동대표와 이규택 대변인,박계동·김원웅·장기욱·제정구 의원 등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이의원은 『사법부의 심판에 겸허히 승복하겠다』면서 『나를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희생되는 인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상고포기의 뜻을 밝혔다.이미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상고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예정된 수순인 까닭에 그의 표정 또한 담담했다.다만 정부에 대해 사면복권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김근태·장기표씨 등 지난 8·15특별사면 때 복권된 재야출신인사들을 거명하면서 연말까지 사면복권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국회를 벗어나 홀가분하게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통합작업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의원은 지난 88년6월 재야단체인 「전민련」을 이끌면서 전두환전대통령 구속요구 시위를 주도하고 남북범민족대회를 추진,보안법·집시법·정기간행물 등록법·노동쟁의 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그 뒤 90년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집행만료로 풀려난 뒤 93년 대법원으로부터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 그동안 서울지방법원에서 환송심을 벌여왔다.91년 「꼬마」민주당 부총재로 제도정치권에 입문,92년 총선때 서울 강동갑에서 국회의원에 첫 당선된 뒤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면서 줄곧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주장해 왔다.그가 정부의 사면복권조치로 15대총선에서 재기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진경호 기자>

1995-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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