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스위스예치 증거확보 한듯/검찰 공조수사 돌입의 의미

노씨 비자금 스위스예치 증거확보 한듯/검찰 공조수사 돌입의 의미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5-11-04 00:00
수정 199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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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법조성 사실 밝혀야 확인 가능/「예금」 알아내도 반환에는 문제많아

검찰은 3일 외무부를 통해 스위스 정부와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수사 공조를 위한 예비 작업에 들어갔다.검찰의 움직임은 공개적인 것이어서,검찰이 이미 노씨의 비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됐다는 믿을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 박상길 부장검사는 이날 외무부의 한태규 구주국장으로부터 「형사사건에 있어 국제사법 공조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을 넘겨받았다.주한 스위스대사관이 외무부에 제공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노씨의 비자금을 확인하는 절차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 절차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매우 까다롭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이다.

검찰은 먼저,노씨가 「불법적인 자금을 스위스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얼마를 예치했는가」하는 식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스위스 검찰에 제시해야 한다.

또 그 자료에 근거한 협조요청서를 스위스 연방 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협조요청서는 스위스 공용어인 독일어,이탈리아어,혹은 불어로 작성돼야 한다.협조를 요청하는 사안이 범인의 체포 및 인도라면 협조요청서가 인터폴로 넘어가도록 되어있지만 노씨의 비자금 의혹과는 관계없는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스위스 정부는 은행에 예치된 돈이 깨끗한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예를들어 예치된 돈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스위스는 이를 불법적인 자금으로 보지 않는다.국익 우선이다.따라서 검찰로서는 노씨가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다고 확인될 경우,이 돈이 불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사실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스위스 은행에서 비자금이 예치된 사실을 확인한다고 해도,그 자금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스위스 은행이 쉽게 내줄 이유가 없다.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우리정부는 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지난 2차대전 이전에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나치에 처형된 유태인의 상속자들이 최근스위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이 복잡한 과정과 법률적인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스위스 연방정부와의 연락업무등을 담당할 현지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1995-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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