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 전시작통권 연합사 이양/한미 군사위 합의

2군 전시작통권 연합사 이양/한미 군사위 합의

입력 1995-11-03 00:00
수정 1995-1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군 일원화… 전력 제고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국군이 전·평시를 막론하고 행사하던 2군(후방지역)의 작전통제권을 전시에 한해 연합군측에 넘기기로 최종합의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관련기사 21면>

이에 따라 평시에는 한국군,전시에는 연합군이 1·2·3군(남한전역)의 작전통제권을 각각 장악하게 됐다.

한국군은 지난해 12월 연합군에 위임한 작전통제권 가운데 1·3군(전방과 수도권)의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만에 되찾아 이미 확보하고 있던 2군지역을 포함,남한전역에 대한 평시의 작통권을 가지게 됐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김동진합참의장과 존 샐리캐슈빌리 미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7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2군이 연합군과는 별도로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통제를 받게 돼 유사시 작전수행능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시작통권을 연합군쪽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유사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지휘를할 수 있는 부대는 서울을 수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만 남게 됐다.

2군은 이날 양국간 합의에 따라 조만간 「2군신작전계획 5027」을 전면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재범 기자>
1995-11-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