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를 출고한 뒤 에어백을 달아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차량 안전장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인식을 높임으로써,사고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에어백 장착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조건」을 변경,보험계약 체결 당시 에어백을 단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10∼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출고시 에어백을 단 차량처럼 운전석에만 부착하면 자기신체 사고담보(자손)보험료의 10%,조수석까지 부착하면 20%를 각각 할인 받는다.<곽태헌 기자>
재정경제원은 30일 차량 안전장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인식을 높임으로써,사고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에어백 장착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조건」을 변경,보험계약 체결 당시 에어백을 단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10∼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출고시 에어백을 단 차량처럼 운전석에만 부착하면 자기신체 사고담보(자손)보험료의 10%,조수석까지 부착하면 20%를 각각 할인 받는다.<곽태헌 기자>
1995-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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