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경위 「감면조례 폐지안」 의결/30일 본회의 상정… 통과땐 즉각 발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전직 대통령 소유 주택에 대한 시세및 구세 감면조례의 폐지를 추진중이다.
27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재무경제위는 지난 24일 노재동(민주당 은평 6)의원의 발의로 전직대통령 소유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서울시세 감면조례」 26조를 삭제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명,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폐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곧 바로 발효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에 의거,전직 대통령의 경호 안전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주택에 한해서도 시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노 전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108의 17 소재 주택(4백37㎡)에 대한 재산세 1백41만2천원과 종토세 30만2천원을 면제받았다.또 전두환 전대통령은 재산세 26만원과 종토세 5만9천원,최규하 전대통령은 재산세 43만7천원과 종토세 18만3천원을 각각 면제받았다.<함혜리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전직 대통령 소유 주택에 대한 시세및 구세 감면조례의 폐지를 추진중이다.
27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재무경제위는 지난 24일 노재동(민주당 은평 6)의원의 발의로 전직대통령 소유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서울시세 감면조례」 26조를 삭제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명,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폐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곧 바로 발효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에 의거,전직 대통령의 경호 안전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주택에 한해서도 시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노 전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108의 17 소재 주택(4백37㎡)에 대한 재산세 1백41만2천원과 종토세 30만2천원을 면제받았다.또 전두환 전대통령은 재산세 26만원과 종토세 5만9천원,최규하 전대통령은 재산세 43만7천원과 종토세 18만3천원을 각각 면제받았다.<함혜리 기자>
1995-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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