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소유 주택 「시·구세 감면」 폐지 추진

전 대통령 소유 주택 「시·구세 감면」 폐지 추진

입력 1995-10-28 00:00
수정 199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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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경위 「감면조례 폐지안」 의결/30일 본회의 상정… 통과땐 즉각 발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이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가 전직 대통령 소유 주택에 대한 시세및 구세 감면조례의 폐지를 추진중이다.

27일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재무경제위는 지난 24일 노재동(민주당 은평 6)의원의 발의로 전직대통령 소유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서울시세 감면조례」 26조를 삭제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명,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폐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곧 바로 발효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에 의거,전직 대통령의 경호 안전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주택에 한해서도 시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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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108의 17 소재 주택(4백37㎡)에 대한 재산세 1백41만2천원과 종토세 30만2천원을 면제받았다.또 전두환 전대통령은 재산세 26만원과 종토세 5만9천원,최규하 전대통령은 재산세 43만7천원과 종토세 18만3천원을 각각 면제받았다.<함혜리 기자>
1995-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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