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신고 했어도 처벌 불가능”/비용초과 확인땐 도덕적 비난 거셀듯
북경을 방문중인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27일 92년 대선때 노태우 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비자금 파문속에 세간의 시선이 김총재에게 집중되고 있다.이와함께 민자당측도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내역을 밝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면서 대선자금의 실제규모,그리고 그 금액과 중앙선관위 보고가 다를 경우의 처리문제 등에도 관심사다.
민자당은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할 것인가.이 문제와 관련,김윤환대표위원은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김대표는 26일 저녁 노전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따라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파문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당의 선거자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인 것이다.
김대표의 이같은 언급이 아니더라도 해외순방중인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대선자금의 공개를 준비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모든 의혹에 정도로 맞서겠다는 「정면돌파」 자세인 것이다.낱낱이 공개하더라도 김대통령 자신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당에서 수령하여 집행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강삼재 사무총장은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당 운영비조로 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14대 대선 직후 김영삼당선자는 법정선거 비용인 3백67억원의 77.6%인 2백84억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김대중 후보는 56.5%인 2백7억원,정주영후보는 60%인 2백20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대선비용은 세후보 모두 이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 정설이다.자신만이 개인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한 정주영씨가 신고액의 세배가 넘는 7백억원이상을 쓴 것으로 전해지는 등 여야 모두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했을 때의 처벌문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부정적이다.선거법은 선거비용의 허위신고나 초과지출 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로 돼 있어 92년 대선의 비용문제는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도덕적 비난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지적이다.<박대출 기자>
북경을 방문중인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27일 92년 대선때 노태우 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비자금 파문속에 세간의 시선이 김총재에게 집중되고 있다.이와함께 민자당측도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내역을 밝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면서 대선자금의 실제규모,그리고 그 금액과 중앙선관위 보고가 다를 경우의 처리문제 등에도 관심사다.
민자당은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할 것인가.이 문제와 관련,김윤환대표위원은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김대표는 26일 저녁 노전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따라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파문을 해결하기 위해 민자당의 선거자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인 것이다.
김대표의 이같은 언급이 아니더라도 해외순방중인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대선자금의 공개를 준비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모든 의혹에 정도로 맞서겠다는 「정면돌파」 자세인 것이다.낱낱이 공개하더라도 김대통령 자신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당에서 수령하여 집행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강삼재 사무총장은 『노전대통령으로부터 당 운영비조로 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14대 대선 직후 김영삼당선자는 법정선거 비용인 3백67억원의 77.6%인 2백84억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김대중 후보는 56.5%인 2백7억원,정주영후보는 60%인 2백20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대선비용은 세후보 모두 이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 정설이다.자신만이 개인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한 정주영씨가 신고액의 세배가 넘는 7백억원이상을 쓴 것으로 전해지는 등 여야 모두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했을 때의 처벌문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부정적이다.선거법은 선거비용의 허위신고나 초과지출 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로 돼 있어 92년 대선의 비용문제는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도덕적 비난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지적이다.<박대출 기자>
1995-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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