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승 전주시장 구속적부심 기각

이창승 전주시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1995-10-27 00:00
수정 199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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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조승용 기자】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김택수 부장판사)는 26일 이창승 전주시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1995-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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