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주택건설 등 장기·복합민원/간부공무원이 전담처리

공장설립·주택건설 등 장기·복합민원/간부공무원이 전담처리

입력 1995-10-27 00:00
수정 199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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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민원인 대신 관련부서와 협조/내무부,「민원 후견인제」 시·도에 권고

빠르면 11월부터 10일이상 걸리는 인·허가민원이나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복합민원은 해당관청의 간부공무원이 처음부터 도맡아 처리해준다.

내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민원후견인제」를 마련,각 시·도 및 시·군·구에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민원인의 자치단체 방문횟수와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공장설립 허가,주택건설 계획승인,토지형질변경허가,석유판매업허가 등 장기민원이 접수되면 해당관청의 과장이나 계장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은 민원의 내용을 파악해 해당부서와 협의하고,민원인을 대신해 그 처리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며,중간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또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민원인에게 알려줘 보완하도록 도와주며,외부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는 일도 맡는다.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식을 통해 가능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후견인은 시·도에서는 내무국장이,시·군·구에서는 부단체장이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과장이나 계장급으로 지정하되 민원의 내용에 따라 순번을 바꿀 수 있다.

후견인제도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민원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했음에도 관련기관의 협조부족 등으로 별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대안으로 개발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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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평균 33.6일이 걸리는 주택건설계획승인의 경우 16.2일로 17.4일정도 단축되고 민원인의 방문횟수도 3.3회에서 1.2회로 2.1회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후견인제의 효과를 설명했다.<정인학 기자>
1995-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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