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용 기자】 선거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창승 전주시장이 25일 전주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이시장은 진봉헌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서 『민선시장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데도 뚜렷한 증거 없이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이시장을 불러 심문한 뒤 26일 구속적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지법은 이날 이시장을 불러 심문한 뒤 26일 구속적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95-10-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