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일반·특정시설 2천여곳 검사 결과

환경관리공단,일반·특정시설 2천여곳 검사 결과

입력 1995-10-25 00:00
수정 199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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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로 38.6% “불량품”/수요늘어 제작사 난립… 규격미달 제품 양산/성능검사제 도입 소형처리장도 규제 강화

폐기물처리를 위해 제조되고 있는 소각로의 설치수요가 늘어나자 제작업체의 난립과 무책임한 제품을 양산해 이중 3분의 1이상이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은 폐기물처리시설 성능검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검사필증이 없는 불량시설물의 단속을 강화했다.

환경관리공단은 24일 지난 94년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2천78개소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8.6%가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일반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2천38개소 가운데 38.4%,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38개소를 검사한 결과 44.7%나 불량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환경관리공단은 성능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소형소각로 제작업체의 난립과 부실업체에 의한 부적절한 소각로의 제작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시설과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소형소각로의 설치표준화및 제작설치업체의 전문성을 유도해 한국형소각로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은 사전 성능검사및 인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이 제도는 성능검사의 경우 제품을 처음 생산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소각로및 부대시설의 형식·기능·처리능력·구조등을 검사해 설비의 사용가능적부를 판정하게 된다.여기서 합격한 제작업체는 최초에 받은 소각로형식과 성능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인정을 해주는 제도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합격한 제조및 시공업체에게는 검사필증을 발부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부착하도록 했다.이런 시설물의 효과는 설치위치 또는 사용주체가 바뀌더라도 시설소재지의 변경이나 사용자 양도증명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검사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는 소각시설에 대한 국내외 책자가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실정에 맞는 각종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 기술과 관리운영에 관해 경험적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성능검사제도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 국민에게 폐기물소각시설이 더 이상의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켜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난립하고 있는 성능(인정)검사를 거치지 않은 시설물과 시공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용자측도 소정의 절차에 의해 검사필증이 부착된 시설만을 설치,사용하도록 촉구했다.
1995-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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