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비자금 파문­돈준 기업 역추적

6공 비자금 파문­돈준 기업 역추적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5-10-25 00:00
수정 199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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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5년 법인·부가세 집중조사 예상/장부일체 대상… 상당기간 필요/인력 등 감안 「최소범위」 그칠듯

정치자금을 제공한 재벌기업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과연 어느 선으로 이뤄질까.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온 기업의 정치자금에 예상을 뒤엎고 정부가 손을 대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난 22일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돈 준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정치자금 수사에 이어 재벌들의 비자금에 대한 조사가 예고되고 있다.재벌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세무조사를 담당할 국세청은 공식적으로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실시 여부와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언론에 거론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조사 준비에 들어갔다.세무조사가 실시된다면 92년 초 현대상선의 「비자금 세무조사」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국민당을 창당한 뒤인 91년 12월 17일부터 현대상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현대상선이 운항비 2중 계상과 장부변조 등의 수법으로 2백71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92년 4월 8일 이를 추징하고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당시 국세청 발표로는 현대상선의 정기 법인조사에 필요한 20여개 항목을 전산입력한 결과 89년 귀속분 신고내용에 이상한 점이 발견돼 91년 12월 17일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국세청은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외화매입신청서와 외화송금수수료의 지급 내용,외화예금 계좌의 입출금 상황 등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이잡듯 뒤져 결국 현대상선의 탈세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번에도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90년부터 95년까지 장부를 중심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현실론과 경제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최소 범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대상업체가 최소한 수십 곳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한꺼번에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할 조사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또 검찰이나 경찰의 기획수사처럼 한부분만 떼어 집중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세무조사의 특성도 빼놓을 수 없다.따라서 국세청이 기업의 비자금 조사를 한다면 관련 장부 일체를 대상으로 기간도 만만치 않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문제도 있다.추징할 수 있는 기업의 법인세와 부가세,소득세 등의 조세시효가 5년이라 90년 이전에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 불법성 여부를 떠나 세금추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여기에 만약 노 전대통령이 비자금 일체를 국가에 헌납,처벌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처벌은 형평상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 주변에서는 검찰조사 결과 밝혀진 탈세액만을 추징하는 선에서 세무조사가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선은 지배적이다.정치적인 문제인 만큼 해결도 정치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다.<김균미 기자>

◎수표추적 어떻게 하나/예금점포 수표일땐 신청서로 확인/복잡한 「세탁」 거치면 두달이상 소요

노태우 전대통령의 정치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입금된 수표추적에 나섬에 따라 수표를 건네준 기업의 실체도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서소문지점에 입금된 수표추적에 나섰다는 것은 이미 입금된 1억원,5억원,10억원 짜리 자기앞수표에 대한 입금전표 및 마이크로필름 확인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는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노 전대통령 주변인물의 입금계좌에서 발행됐느냐,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타점권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자기앞수표가 발행됐느냐를 가리는 단계로 볼 수 있다.입금계좌를 근거로 자기앞수표가 발행됐다면 자기앞수표 발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된다.예금계좌가 있는 점포에서 발행한 수표인 경우 수표발행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을 확인하면 바로 수표를 건네준 당사자의 꼬리를 잡을 수 있다.그러나 발행점포에서 발행된 수표가 또다른 타점권을 근거로 발행됐다면 다시 발행점포를찾아 나서야 한다.

서소문지점에 입금된 수표가 이처럼 복잡한 세탁과정을 거쳤다면 수표추적에는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과거 정권에서는 기업이 정치자금을 상납할 경우 미리 알아서 「깨끗이」 세탁한 뒤 상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게다가 정치자금이 전달된 당시에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이었기 때문에 배서가 되지 않았거나 가명으로 돼 있을 경우,그리고 주식시장 등 2금융권을 들락거렸을 경우에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표추적은 증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수사의 단서는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이형구 전노동부장관이 구속되면서 뇌물을 건네준 기업인들이 줄줄이 드러났으나 당시에도 수표추적보다는 뇌물받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관건은 검찰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들로부터 얼마나 캐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득정 기자>
1995-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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