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친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해 온 황의종씨(황의종·36·상업·서울 마포구 염리동)를 직계존비속 강간치상 등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황씨는 큰딸 황모양(14·S여중 3년)을 국교 2년생이던 지난 87년부터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월 1∼2회씩 강제로 성폭행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운 기자>
황씨는 큰딸 황모양(14·S여중 3년)을 국교 2년생이던 지난 87년부터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월 1∼2회씩 강제로 성폭행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5-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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