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쿠데타 법리 잘못 해석”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교수 10명은 21일 검찰이 5·18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서울대 양승규 교수,인하대 국순옥 교수 등 42개대 1백27명의 법학교수들이 서명했다.
교수들은 의견서에서 『쿠데타세력의 집권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자동 정지됨으로 특별법 제정문제가 헌법의 형사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견해는 헌법과 형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혁명과 쿠데타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이론은 물론 법감정으로도 역사상 유례없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김성수 기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교수 10명은 21일 검찰이 5·18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서울대 양승규 교수,인하대 국순옥 교수 등 42개대 1백27명의 법학교수들이 서명했다.
교수들은 의견서에서 『쿠데타세력의 집권기간중에는 공소시효가 자동 정지됨으로 특별법 제정문제가 헌법의 형사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견해는 헌법과 형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혁명과 쿠데타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이론은 물론 법감정으로도 역사상 유례없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김성수 기자>
1995-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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