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분양토지 30% 할인/토개공

장기 미분양토지 30% 할인/토개공

입력 1995-10-22 00:00
수정 199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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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급 상업용지 등 매매가 차별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1일 일정기간 매각 가능성이 없는 토지 가운데 해당지역의 토지규모,지가상승률,주택보급률,인근 개발사업 공급물량 등에서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토지를 시가의 30%까지 할인,올해안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가격할인 대상 토지는 ▲분양개시 후 1년이상 분양이 안된 공동택지와 ▲분양개시 후 1년 이상,토지사용 가능시점 이후 1년 이상 미분양된 단독택지 중 향후 1년 이상 분양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 ▲분양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토지사용 가능시점 이후 1년 이상 분양되지 못했고 향후 1년 이상 분양 가능성이 낮은 공장용지 등이다.

또 ▲근린상업용지의 경우 분양개시 후 1년 이상,토지사용 가능시점 이후 2년 이상 분양되지 못하고 앞으로 2년 이상 분양될 가능성이 낮은 토지 ▲업무시설용지 중 분양개시후 1년 이상,토지사용 가능시점 이후 2년 이상이 지나고 앞으로도 2년 이상 분양될 가능성이 낮은 토지도 가격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분양 착수 후 2년 이상 분양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2년 이상 매각전망이 불투명한 비축토지와,인근 토지에 대한 수요유발 효과가 크면서도 토지사용 가능시점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가격을 할인할 예정이다.

토개공은 장기 미분양토지에 대한 이같은 가격할인과 함께 신규 공급토지 가운데 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용지,업무용지,대규모 공공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사용 가능 시점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할 방침이다.<육철수 기자>
1995-10-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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