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근씨 등 6명 밤샘조사/검찰

이우근씨 등 6명 밤샘조사/검찰

입력 1995-10-22 00:00
수정 199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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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 차명계좌」 개설경위·전주 추궁/신한은 등 7곳 압수수색/입출금 내역·수표발행­배서인 추적/“전주 확인 다소 시간 걸릴듯”­안 중수부장

신한은행에 예치된 3백억원의 차명계좌 확인에 나선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1일 이우근 전신한은행 서소문지점장(53·현 이사대우 융자지원 부장)과 우일양행 전대표 하범수씨(67),하씨의 아들인 우일종합물류대표 종욱씨(41),이화구 전 서소문지점 차장(현 역촌동 출장소장),김신섭 경기 용인 수지지점차장 등 6명을 불러 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전지점장 등을 상대로 3백여억원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위및 이 돈을 맡긴 40대 남자,실제 전주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이전지점장은 검찰에서 『92년 11월부터 93년 2월까지 40대 남자가 찾아와 3백억원을 맡기며 차명계좌 3개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예치했으나 이 남자가 자신의 신분노출을 한사코 거부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범수씨도 『본인이 경영하던 우일양행 명의로 거액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안중수부장은 『전주를 확인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해 수사의 장기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는 『문제의 3백억원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돈과는 무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 전산부와 서소문지점,동화은행 본점 영업부와 전산부,상업은행 본점 전산부와 효자동지점 등 모두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92년 11월부터 93년2월사이 90억∼1백10억원씩 각각 입금된 3개 차명계좌와 관련된 마이크로필름과 입출금 내역등이 담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해 정밀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전지점장등 3명을 고발한 나응찬 신한은행장도 고발인이나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이날 은행등에서 압수한 차명계좌 관련자료를 토대로 입금당시 1억∼10억원짜리 자기앞수표의 발행은행 및 배서인등에 대한 추적작업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수지지점차장 등 4명도 출국금지시켜 출국금지자는 전날 출국금지한 이전지점장을 포함,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박홍기 기자>

◎탈세혐의 드러나면 세무조사 실시키로/국세청

국세청은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의 3백억원 차명계좌와 관련,『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당장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3백억원의 차명계좌 등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 되고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1일 『전직 대통령의 거액 비자금보유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세무조사를 병행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오랜 관행』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에서 자금추적 등과 관련해 협조를 의뢰해오면 업무협조 차원에서 직원들을 파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균미 기자>

◎계좌공개 3명 고발/신한은

은행감독원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개설된 (주)우일양행 명의의 계좌가 공개된 것과 관련,신한은행의 이우근 이사대우 융자지원부장(전 서소문지점장)과 김신섭 수지지점 차장(전 서소문지점 대리),하종욱 우일종합물류(주) 대표 등 3명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신한은행에 지시했다.<관련기사 4면>

김무길 은행감독원 검사6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하오 7시부터 21일 상오 5시까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과 본점 전산실,수지지점 및 이이사대우와 김차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과 하씨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김차장은 지난 92년 3월∼94년 12월 서소문지점에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하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명의인인 (주)우일양행의 서면 요구나 동의없이 「보통·저축·자유저축 예금 조회표」를 빼내 하씨에게 건네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이사는 92년 11월부터 93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40대 남자로부터 3백억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입금한 뒤 이 계좌가 지난 7월까지 실명전환되지 않은 채 서소문지점에 예치돼 있으며 최광문씨 계좌에는 일부가 인출돼 현재 잔고가 30억∼40억원정도라는 사실을 공개해 역시 긴급명령의 금융거래 비밀조항을 위반했다.<우득정 기자>
1995-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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