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초에 공사 시작
정부는 부산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등 10개 사업에도 민자유치법상 경과조치를 적용,금융·세제지원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의 민자사업시행자로 삼성건설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 가칭 「신공항 고속도로주식회사」를 지정하고 2000년까지 2천억∼2천5백억원을 들여 인천시 중구 항동 매립지에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을 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제3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선정된 사업은 ▲부산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인천 문학산 터널공사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수원 종합버스터미널 ▲선산 공동정류장 ▲남해 공용여객터미널 ▲예산 청소년수련마을 ▲충주 칠금지구 관광지이다.이로써 민자유치 경과조치 적용사업은 지난 5월 제2차 심의위에서 선정된 31개 사업을 포함,41개로 늘어났다.
경과조치 대상사업은 민자유치법이 시행되기(94년 11월) 전에 개별법에따라 추진돼 온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위원회가 선정하게 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승인과 자구노력 의무도 면제된다.시설재차관 도입 허용과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투자준비금(투자액의 15%)과 차입금 이자의 손비 인정,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3년) 인정,농지·산림전용부담금의 감면,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1백억원 한도)혜택도 받게 된다. 신공항 고속도로는 다음달 초 착공되며,순공사비는 앞으로 민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정부설계가로,통행료는 준공시점에서 확정된다.<권혁찬 기자>
정부는 부산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등 10개 사업에도 민자유치법상 경과조치를 적용,금융·세제지원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의 민자사업시행자로 삼성건설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 가칭 「신공항 고속도로주식회사」를 지정하고 2000년까지 2천억∼2천5백억원을 들여 인천시 중구 항동 매립지에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을 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제3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선정된 사업은 ▲부산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인천 문학산 터널공사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양산 복합화물터미널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수원 종합버스터미널 ▲선산 공동정류장 ▲남해 공용여객터미널 ▲예산 청소년수련마을 ▲충주 칠금지구 관광지이다.이로써 민자유치 경과조치 적용사업은 지난 5월 제2차 심의위에서 선정된 31개 사업을 포함,41개로 늘어났다.
경과조치 대상사업은 민자유치법이 시행되기(94년 11월) 전에 개별법에따라 추진돼 온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위원회가 선정하게 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고 부동산 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승인과 자구노력 의무도 면제된다.시설재차관 도입 허용과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투자준비금(투자액의 15%)과 차입금 이자의 손비 인정,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3년) 인정,농지·산림전용부담금의 감면,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1백억원 한도)혜택도 받게 된다. 신공항 고속도로는 다음달 초 착공되며,순공사비는 앞으로 민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정부설계가로,통행료는 준공시점에서 확정된다.<권혁찬 기자>
1995-10-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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