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자산실사 결과 보유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부실 상호신용금고는 원칙적으로 파산시키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이 법의 단서 조항을 통해 부실화된 금고를 인수하려는 희망자가 있거나 기타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용관리기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용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여 보유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고 또 시행령의 단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신용금고의 파산요건을 명문화 한 것은 대주주들이 불법으로 금고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최근 신용금고의 금융사고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이 법의 단서 조항을 통해 부실화된 금고를 인수하려는 희망자가 있거나 기타 이 법의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마련,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용관리기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용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여 보유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고 또 시행령의 단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신용금고의 파산요건을 명문화 한 것은 대주주들이 불법으로 금고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최근 신용금고의 금융사고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5-10-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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