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광고·관광세 신설 추진/지방세법 개정 건의

서울시,광고·관광세 신설 추진/지방세법 개정 건의

입력 1995-10-19 00:00
수정 199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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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백∼5백억 수입 예상

서울시의 재정 확충을 위해 관광세·광고세 신설이 추진된다.

도명정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은 18일 시의회 본회의 답변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광고세·관광세 등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의 입장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세원을 발굴할 경우 국가가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한 시점에서 나와 특히 주목된다.서울시가 광고세 등을 신설할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온천이용세,관광세 등의 신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21면>

이에 앞서 유대운(국민회의·강북4)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2월말 현재 시 부채는 4조4천억원으로 시민 한사람당 4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광고세나 관광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세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었다.

유의원은 관광세 부과와 관련,『남산·관악산·도봉산·수락산의 입장료에 관광세를 덧붙이거나 한강도 제대로 가꾼다면 관광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간 3백억∼5백억원의 시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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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광고세 신설추진과 관련,『아직 구체적인 복안이 서있는 것은 아니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울시내 입간판등 각종 광고시설물에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등을 검토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5-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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