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광고·관광세 신설 추진/지방세법 개정 건의

서울시,광고·관광세 신설 추진/지방세법 개정 건의

입력 1995-10-19 00:00
수정 199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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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백∼5백억 수입 예상

서울시의 재정 확충을 위해 관광세·광고세 신설이 추진된다.

도명정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은 18일 시의회 본회의 답변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광고세·관광세 등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의 입장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세원을 발굴할 경우 국가가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한 시점에서 나와 특히 주목된다.서울시가 광고세 등을 신설할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온천이용세,관광세 등의 신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21면>

이에 앞서 유대운(국민회의·강북4)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2월말 현재 시 부채는 4조4천억원으로 시민 한사람당 4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광고세나 관광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세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었다.

유의원은 관광세 부과와 관련,『남산·관악산·도봉산·수락산의 입장료에 관광세를 덧붙이거나 한강도 제대로 가꾼다면 관광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간 3백억∼5백억원의 시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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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광고세 신설추진과 관련,『아직 구체적인 복안이 서있는 것은 아니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울시내 입간판등 각종 광고시설물에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등을 검토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5-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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