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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 먹는 샘물(생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한달 동안 일선 시·도와 합동으로 무허가 생수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환경부는 20일 본부에서 일선 시·도 및 국립보건환경연구원,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등과 함께 관계관 회의를 열고 단속계획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무허가 생수제조업체 가운데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군소업체들을 1차로 정비할 방침이다.
1995-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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