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호텔 부당 인허가 92건 적발/서울시,18곳 조사

백화점·호텔 부당 인허가 92건 적발/서울시,18곳 조사

입력 1995-10-18 00:00
수정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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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1명 징계처분/백화점 5곳 매장 무단확장/옹벽 1m이상 균열도 “이상무” 판정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과 도매센터의 허가 및 관리부서가 잘못 지정돼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사후관리 점검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본청과 종로구등 12개 구청이 93년 8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신축,증개축,용도변경 사용검사를 해준 백화점과 호텔 18곳에 대한 인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적절한 인허가 처리및 무단용도변경등 9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8명은 경징계하고 나머지 69명은 훈계및 주의조치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 백화점은 지난 88년 내인가 면적보다 9백38.39㎡가 늘어난 상태에서 개설허가를 신청했음에도 3백㎡ 이상의 매장면적이 늘때 거쳐야할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등 변경 내인가절차없이 개설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세계 미아점,한신코아,애경,태평,잠실롯데백화점 등은 전시장,문화행사장을 신고나 허가없이 매장으로무단확장,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구로구 구로동 애경백화점은 문화행사장이 본관 5층,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로 사용되는 6·7층 등에 분산배치돼 있으나 실제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이곳은 현재 직원휴게실,그림·벽지 전시판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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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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