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물품제조 계약때 선금 지급비율 최고 50%로

정부 공사·물품제조 계약때 선금 지급비율 최고 50%로

입력 1995-10-17 00:00
수정 1995-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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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제조 계약때의 선금지급비율이 계약금액에 따라 5∼20%포인트씩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최근 아파트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선금지급 요령」을 고쳐 정부공사의 선금지급 비율을 이같이 올리기로 했다.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20억∼1백억원 미만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되 1백억원 이상은 현행 20%를 유지하기로 했다.또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은 계약금액 3억원 미만은 현행 30%에서 50%로,3억∼10억원 미만은 25%에서 30%로 올리고 10억원 이상은 현행 20%를 그대로 두었다.

재경원은 『이번 선금지급 비율의 조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연간 약 2천4백27억원의 자금을 미리 받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선금지급제는 공사나 물품제조 계약때 업체가 인력과 자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제도다.<권혁찬 기자>

1995-10-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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