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원에 징역 5년 구형/「보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이부영 의원에 징역 5년 구형/「보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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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 강익중 검사는 13일 국회의원 이부영(53·민주당·강동 갑)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등을 적용,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법원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은 무죄취지로 파기했으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등 다른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만큼 원심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북한과의 접촉은 통일원등 관계당국을 통해 이뤄진 합법적인 행위』라면서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국보법등 악법을 개정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89년 3월 전민련 상임의장 재직때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면서 북한과 전언통신문을 교환하고 같은 해 4월 현대중공업 파업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집시법등 4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 등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된뒤 93년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의조정법위반부분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피고인은 오는 11월3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다시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박은호 기자>

1995-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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