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폐지폐 절취범/부산지법,5년 선고

한은 폐지폐 절취범/부산지법,5년 선고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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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진수판사는 13일 한국은행 부산지점의 폐지폐 유출사건과 관련,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부산지점 서무과 직원 김태영 피고인(4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사건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 본점의 전인사부장 김종태 피고인(57)에게는 허위공문서 변작 및 공용서류 손상죄를 적용,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전부산지점장 박덕문 피고인(52)에게는 징역 8월에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1995-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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