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민 직접신청 급증/구청서 발급이후 6백명 조사

여권 주민 직접신청 급증/구청서 발급이후 6백명 조사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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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간단… 대행사 갈 필요없어/1주일만에 여행사 의뢰 10% 줄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서울시내 4개 구청의 여권발급업무가 시민들의 직접 신청률이 크게 늘고 인접 지역 주민들의 신청률이 높아지는 등 서서히 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서울 서초구청이 2일부터 3일까지 발급시작 이틀동안의 신청자 6백명과 1주일이 지난 10일의 신청자 6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처음 이틀동안의 6백명 가운데 여행사 등을 통한 대행발급은 72.5%인 4백35건으로 이용자 직접신청건수의 2.5배가 넘었으나 10일에는 62.8%인 3백77명으로 크게 줄어든 대신 직접신청은 37.2%로 늘어 여권발급이 어렵다는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기에는 서초구민들이 전체 신청자의 11.7%를 차지한 반면 인접지역 시민들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했으나 10일에는 서초구민 7.7%,강남구민 7.2%,경기 성남시민 7%,송파구민 6.3% 등으로 다른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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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여권과 김주년 과장(40)은 대행신청자들은 대부분 『여권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행사에 대행시켰다』고 응답했으며 『간단한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되는데 대행사를 통해 필요없는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김태균 기자>
1995-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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