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건물 중수도 설치/환경부/민간건물엔 시설비 10% 지원

대형 공공건물 중수도 설치/환경부/민간건물엔 시설비 10% 지원

입력 1995-10-13 00:00
수정 199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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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일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전에 건립하는 정부 제3청사 등 대형 공공건물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도 시설이 설치되면 쓰고 버린 수돗물을 간이정수,수세식 화장실 및 청소등을 위한 허드렛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엄청난 절수효과를 거두게 된다.

중수도 시설의 설치가 추진되는 공공건물은 대전 정부3청사,부산광역시 신청사,영종도 신공항 등 대형공공 건물 등이다.

환경부는 또 대형 민간건축물의 허가,심의때 중수도 설치를 적극권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민간 건축물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10% 상당액을 세금감면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수돗물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 수도요금 단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누진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우나 및 백화점 등의 하수요금도 누진체계를 종전의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물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최태환 기자>
1995-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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