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위·법사위·내무위(국감초점)

통외위·법사위·내무위(국감초점)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5-10-13 00:00
수정 1995-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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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위/“대북정책 혼선” 여야 한목소리/“너무 유화적”·“일관성 부재” 추궁

12일 통일외무위의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쌀지원 및 경수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 혼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대북 정책의 난맥상을 꼬집는데는 한 목소리였으나 북한에 대한 시각과 향후 남북관계의 해법에 대해서는 현저한 편차를 보였다.여당의원들은 정부의 유화 일변도 대북 접근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한 반면 야당측은 경협등 남북 교류확대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주로 문제삼았다.

이만섭 의원(민자)은 『일본이 북한에 지원한 쌀은 너무 오래돼 처분조차 어려운 사료용 쌀이었다』면서 『우리는 북한동포들이 먹을 쌀에 행여 먼지라도 묻을세라 근로자들이 신발까지 벗고 선적하는 동포애를 발휘해가며 양질미를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불필요한 말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도 없지만 남북관계에는 의연하고 서두르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회의에 참여하고있는 민주당 전국구의 남궁진의원은 『김예민 씨아펙스호 선장이 국기게양문제에 대한 사전교육을 제대로 못받아 북한에 의해 국위를 손상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는 서운함을 토로하는 증언을 들었다』면서 정부의 안이한 자세가 결과적으로 인공기 강제게양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몰아붙였다.

서정화 의원(민자·서울 용산)은 『일본이 북한에 쌀을 보내자 「망둥이가 뛰니까 빗자루도 뛴다」는 격으로 남측도 보내겠다고 한다』는 김용순 북한 노동당비서의 망언과 관련,『일본이 북한에 사과를 받아내 길을 들였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한 뒤 『경제지원이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원기 의원(민주)은 『겉으로 드러나는 북한의 주의·주장이 아무리 강경하더라도 남침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전제,『우월한 입장에 있는 우리쪽이 북한이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경협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불붙기 시작한 의원들의 공세에 『3차 북경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하나 우성호선원등 남북 현안 해결에 대한 성의표시 없이 쌀 추가지원이 없다는 점을 북측에 인식시켰다』며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나부총리는 특히 『앞으로는 정상적인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간 현안 해결과 관계개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원칙있는 대북 정책 추진을 다짐했다.<구본영 기자>

◎법사위/「5·18」 처벌문제 다시 쟁점으로/야 “기소” 요구·여 “법 논리상 모순”

국회 법사위의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광주 관련 발언과 관련,5·18 관련자 처벌 문제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노전대통령이 『광주사태는 중국 문화혁명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뻔뻔」「후안무치」등 극한적 용어로 비난한 뒤 전직대통령등 5·18관련자의 기소를 거듭 촉구했다.

조순형·장석화·조홍규 의원(새정치국민회의)등은 『중국도 강청등 문화혁명 4인방을 처형함으로써 문혁 후유증을 수습했다』면서 『여론을 거스르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은 검찰이 법적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장의원은 『12·12,5·18 불기소의 조건이었던 당사자들의 자성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든가 특별법을 마련,사법심판에 올리라』고 기소를 요구했다.

조홍규 의원은 전직대통령들이 법에 따라 받고 있는 연간 2억여원씩의 예우를 박탈하라는 주장까지 했다.

민자당의원들은 대체로 이 문제에 언급을 회피했다.다만 함석재 의원은 『공소시효 연장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고 특별검사제는 미국과 법률문화를 달리 하는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자문자답했다.

신상우 의원(민자)은 『국민들이 광주의 아픔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때에 자숙해야 할 분이 찬물을 끼얹은 것은 유감』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치권이 이를 정부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몰고 가서는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논란은 국감장 옆의 의원휴게실로 이어졌다.잠시 휴게실에 나와 앉은 한 여당의원은 『여론의 압력을 앞세워 법의 기본을 뒤엎자는 얘기를 법조 출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안우만 법무부장관은 답변에서 『장관으로서 노 전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뒤 『5·18특별법 제정은 공소시효 연장이나 정지등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했다.<박성원 기자>

◎내무위/「내무부 위상」 놓고 치열한 공방/야 “역할 축소”·여 “시기 상조” 맞서

12일 내무부에 대한 국회 내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내무부의 위상및 역할 재정립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내무부의 「덩치」를 줄이느냐,키우느냐 하는 방법론을 놓고 여야의 지향점은 달랐다.민자당 의원들은 통합및 조정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확대」를,야당측은 통제쪽을 중시하며 「축소」를 주문했다.

내무부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협조·조화,사무적인 지원,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및 자치단체끼리의분쟁조정,지방발전 기획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궤를 같이 하면서도 각론 대목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용환 의원(자민련)은 『내무부가 거머쥐고 있던 권한을 내놓지 않아 진짜 필요한 조정권등을 더 강화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김형오 의원(민자)은 『내무부는 「이끄는 행정」에서 「밀어주는 행정」으로 변신하기 위해 지방의 노동청·환경청·국토관리청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토록 추진하라』면서 「제2정부조직개편」을 촉구했다.

내무부 조직의 축소 또는 확대 문제에 들어가면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정균환·김충조 의원(국민회의)등은 『내무부가 억누르면 된다는 타성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내무부를 지방자치처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김종완 의원(민주)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및 이행명령권 신설은 지자제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통제기능의 최소화를 요구했다.

김용환 의원은 『내무부는 양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가세했고 이학원 의원(자민련)은 『시도지사에게 자율적 예산운용권을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황윤기 의원(민자)은 『내무부 축소론,통폐합론은 자치단체간의 통합과 조정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잘못된 발상』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대논리를 폈다.권해옥·박희부 의원(민자)도 야당측의 주장을 『시기상조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섰다.

정시채 의원(민자)은 『최근 호남지역에서는 일부 단체장들이 자의적인 인사를 단행,「인사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면서 내무부의 강력한 조정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용태 내무부장관은 답변에서 『올해까지 지방공무원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강구,내년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지방의 자율성과 국정이 조화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내무부의 역할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대출 기자>
1995-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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