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 땅 보상 특혜의혹/H그룹 회장 소유

하천편입 땅 보상 특혜의혹/H그룹 회장 소유

입력 1995-10-12 00:00
수정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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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보다 3배 비싸게 매입/야당의원 폭로

서울시가 하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H그룹 조모회장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화갑 의원(국민회의)은 11월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92년 H그룹 조모회장 소유의 마포구 상암동 토지를 주변의 편입토지 보상가보다 3배나 많은 액수로 보상해 주고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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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은 이날 「조회장 소유의 마포구 상암동 487의 152,264,265 토지는 92년 7월에 편당 2만5천2백45원에 보상함으로써 87년 9월에 평당 8천1백84원에 보상한 487의 153 토지에 비해 3배나 높게 보상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1995-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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