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다인승차선제」 확대/목동교까지 5㎞ 연장

경인고속도 「다인승차선제」 확대/목동교까지 5㎞ 연장

입력 1995-10-10 00:00
수정 1995-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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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상 탑승차 통행료 면제/16일부터 시범운영… 11월말 본격 실시

서울시와 경찰청은 9일 경인고속도로의 다인승전용차선제를 신월인터체인지∼목동교까지 5㎞를 연장했다.

또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3인이상 탑승승용차에 대해서 경인고속도로통행료 8백원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10일이후 경인고속도로 신월IC∼서인천IC간 13·5㎞에서 시범실시중인 다인승전용차선제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목동교∼서인천IC구간은 출·퇴근시간인 월∼금요일 상오7∼10시,하오6∼9시에 양쪽 상·하행 1차선은 3인이상 탑승승용차만 통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다인승전용차선구간에 7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한편 당산동지역에 카풀승차장 3개소와 하차장 1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다인승전용차선제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뒤 16일부터 4주간 시범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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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11월말쯤 「다인승차량전용차선제 고시」절차를 거쳐 위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다인승전용차선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함혜리 기자>
1995-10-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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