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호정)는 7일 열린 제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18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국가의 기소권을 전담하고 있는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5·18 관련자들을 혐의사실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며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특별검사 임명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찬구 기자>
이들은 결의안에서 『국가의 기소권을 전담하고 있는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5·18 관련자들을 혐의사실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며 광주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특별검사 임명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박찬구 기자>
1995-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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