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조인 양성위해 불가피”/대법선 연수원제도 폐지 반대 재확인
이홍구 국무총리는 5일 『사법개혁은 결국 정부의 방침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제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문법과대학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법조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한국식 로스쿨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총리는 『현행 사법연수원제도는 법관들이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민법·형법등 낡은 교육을 그대로 답습해 가르칠 뿐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총리는 『전자·정보통신법과 항공법등 첨단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안들이 산적해 있으나 기존의 법조인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이에 대한 대비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부와 대법원 공동으로 「법조인양성위원회」를 구성,이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한국식 로스쿨인 전문법과대학원을 국립으로 신설하고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원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2년의 법률전문대학원 과정을 현행 사법연수원 교과방식과 다른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대체해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고 졸업자격시험을 통과한 대학원생에게 변호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현행 사법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부와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어 좀처럼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이견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행정부와 대법원에서 각각 3명씩 차출해 발족시킨 「법조학제위원회」는 최근 회의소집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 3면>
한편 이총리는 『대법원은 사법개혁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므로 언론등 여론의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비로소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문제는 여론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성사됐으나 사법개혁의 다른 분야는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호영 기자>
◎경악·유감 표명
대법원은 5일 이홍구 국무총리가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강력히 시사한 것과 관련,『이총리의 발언은 건전한 상식과 양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영 행정처장 명의로 낸 「국무총리의 사법개혁 발언에 대한 반박」성명에서 『사법연수원의 교육은 「낡은 교육」이며 대법원을 「사법개혁이 필요없는 입장」으로 평가한 이총리의 발언은 93년 이래 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법개혁의 사례와 의지를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에 해명/이총리
이홍구 총리는 5일 저녁 윤관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법개혁에 관한 언급으로 뜻하지 않은 파문과 오해를 빚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강형석 총리공보비서관이 전했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5일 『사법개혁은 결국 정부의 방침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제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문법과대학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가 법조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한국식 로스쿨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총리는 『현행 사법연수원제도는 법관들이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민법·형법등 낡은 교육을 그대로 답습해 가르칠 뿐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총리는 『전자·정보통신법과 항공법등 첨단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안들이 산적해 있으나 기존의 법조인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이에 대한 대비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행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부와 대법원 공동으로 「법조인양성위원회」를 구성,이 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한국식 로스쿨인 전문법과대학원을 국립으로 신설하고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원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2년의 법률전문대학원 과정을 현행 사법연수원 교과방식과 다른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대체해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고 졸업자격시험을 통과한 대학원생에게 변호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현행 사법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부와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어 좀처럼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이견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행정부와 대법원에서 각각 3명씩 차출해 발족시킨 「법조학제위원회」는 최근 회의소집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 3면>
한편 이총리는 『대법원은 사법개혁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므로 언론등 여론의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비로소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문제는 여론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성사됐으나 사법개혁의 다른 분야는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호영 기자>
◎경악·유감 표명
대법원은 5일 이홍구 국무총리가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강력히 시사한 것과 관련,『이총리의 발언은 건전한 상식과 양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최종영 행정처장 명의로 낸 「국무총리의 사법개혁 발언에 대한 반박」성명에서 『사법연수원의 교육은 「낡은 교육」이며 대법원을 「사법개혁이 필요없는 입장」으로 평가한 이총리의 발언은 93년 이래 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법개혁의 사례와 의지를 전혀 도외시한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에 해명/이총리
이홍구 총리는 5일 저녁 윤관 대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법개혁에 관한 언급으로 뜻하지 않은 파문과 오해를 빚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강형석 총리공보비서관이 전했다.
1995-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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