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증혐의 고발/전두환씨 등 7명 수사

「5·18」 위증혐의 고발/전두환씨 등 7명 수사

입력 1995-10-03 00:00
수정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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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지난 7월 위증혐의로 고발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주영복 전 국방장관등 5·18사건 관련자 7명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2천여쪽에 이르는 88년 국회청문회기록과 1만여쪽의 5·18사건 수사기록과 대조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당사자인 국회의 고발이 없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를 벌이고 있다.

피고발인은 전 전대통령등 3명을 비롯,80년 5·18 당시 최웅 11공수여단장·안부웅 11공수여단 61대대장·권승만 7공수여단 33대대장·임수원 3공수여단 11대대장등 7명이며 공소시효가 7년인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박홍기 기자>

1995-10-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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