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자체들 미군 기지협정 개정 요구/13개 시·구의회

일 자자체들 미군 기지협정 개정 요구/13개 시·구의회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5-10-01 00:00
수정 199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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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축소·특권폐지 결의/“미국인들 아직도 점령군 의식”

【도쿄 교도 연합】 일본 오키나와(충승) 주둔 미군의 국민학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각지의 지방의회들이 미군기지협정 개정,기지 사용면적 축소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쿄 서부 요코타(횡전) 공군기지 인근의 31개 시·구 가운데 13개 의회는 29일 현 기지협정이 약 4만6천명의 미군들에게 특권을 주고 있다며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곳 주민들은 인근 미군기지의 4천m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특히 밤중과 이른 새벽에는 훈련을 금지하도록 요구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지금까지 묵살돼왔다.

또 호야(보곡)시 의회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면적이 축소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인들이 아직도 점령군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인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함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녀 성폭행사건 불구/미·일 관계 불변희망/클린턴

【워싱턴 로이터 연합】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주일미군의 일본 국교생 성폭행 사건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백악관이 29일 밝혔다.

◎주일미군 경비부담/국회승인 신중대처/일 연립여당

【도쿄 연합】 일본 연립여당은 미군병사의 오키나와 국교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미·일정부가 합의한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의 국회승인문제에 신중히 대처키로 했다고 일본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은 29일 열린 외무조정회의에서 오키나와사건과 미·일지위협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승인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여당 조정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미·일 지위협정에 대해서도 협정 개정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 지자체 미기지 제공거부 파문/반미감정 맞물려 일정부 “당혹”/국가 강제권 발동보다 주민 달래기 주력/미군지위협정 독소조항 반발 무마도 “짐”

일본 오키나와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3명의 국민학교 여학생 집단 성폭행사건에 대한 분노가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미군기지협정 개정,미일지위협정 개정,기지사용면적 축소등의 요구를 거세게 제기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키나와현의 오타 마사히데(대전창수)지사는 미군기지 강제사용에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공식천명했다.미군이 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강제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38만여㎡로 오키나와현이 국가의 기관위임을 받아 현지사가 서명함으로써 강제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이 서명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현지사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국가는 행정명령과 기관쟁송등을 거쳐 장관이 서명할 수도 있지만 파문의 확대는 필연이다.이번 사건의 파문이 미·일안보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과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하지 않고 대신 운용상 개선을 기하기로 했던 일본정부는 기습을 당한 표정이다.29일 오타지사에 특사를 파견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는 「타협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파문확산 저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쿄 서부 요코타(횡전)공군기지 인근의 31개 시·구 가운데 13개 의회는 29일 기지협정이 약 4만6천명의 미군들에게 특권을 주고 있다며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외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일본 전국에서 51개 시·정·촌의 의회가 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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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 미군의 신병확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불평등조약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지위협정에 대해 일본 여당내에서도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때문에 현지위협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외무성 등 정부쪽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5-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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