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공익사업 지정/화폐유출 사고 처벌 강화

조폐공사 공익사업 지정/화폐유출 사고 처벌 강화

입력 1995-09-30 00:00
수정 1995-09-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법 개정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지폐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국가신용질서의 손상을 막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를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화폐유출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조폐공사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조폐사업을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신분적용범위를 현행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직원의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등에 대한 형법상 처벌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화폐보관책임자의 과실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1995-09-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