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법 개정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지폐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국가신용질서의 손상을 막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를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화폐유출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조폐공사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조폐사업을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신분적용범위를 현행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직원의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등에 대한 형법상 처벌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화폐보관책임자의 과실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지폐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국가신용질서의 손상을 막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를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화폐유출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조폐공사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조폐사업을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신분적용범위를 현행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직원의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등에 대한 형법상 처벌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화폐보관책임자의 과실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1995-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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