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5·법인 20% 세율 적용
내년부터 종합과세되는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등의 유가증권을 만기전 중도 매각할때는 채권 등을 사들이거나 파는 법인이 보유기간중 생긴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그러나 개인간 거래가 이뤄질 때는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내년부터 채권등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종합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채권등에 대한 종합과세관련 업무처리요령」을 확정,발표했다.
요령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를 이자를 지급하는 기업(채권등의 발행기업)으로 정했었으나 채권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법인을 추가시켰다.개인간 거래는 채권등을 사들이는 법인이 원천징수할때 보유기간별 보유자가 입증될때에 한해 원천징수한뒤 종합과세된다.
원천징수세율은 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20%이나 내년에는 개인은 15%로 낮아진다.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국가(국가가 관리하는 기금포함)와 지방자치단체,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법인격이 있는 상법상 회사,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법인으로 신청한 단체 등 법인세법상의 법인은 모두 포함된다.
5년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보유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0∼25%의 세율로 원천징수돼 세금문제가 종결된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 종합과세되는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등의 유가증권을 만기전 중도 매각할때는 채권 등을 사들이거나 파는 법인이 보유기간중 생긴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그러나 개인간 거래가 이뤄질 때는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내년부터 채권등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종합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채권등에 대한 종합과세관련 업무처리요령」을 확정,발표했다.
요령은 당초 원천징수의무자를 이자를 지급하는 기업(채권등의 발행기업)으로 정했었으나 채권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법인을 추가시켰다.개인간 거래는 채권등을 사들이는 법인이 원천징수할때 보유기간별 보유자가 입증될때에 한해 원천징수한뒤 종합과세된다.
원천징수세율은 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20%이나 내년에는 개인은 15%로 낮아진다.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국가(국가가 관리하는 기금포함)와 지방자치단체,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법인격이 있는 상법상 회사,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법인으로 신청한 단체 등 법인세법상의 법인은 모두 포함된다.
5년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보유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0∼25%의 세율로 원천징수돼 세금문제가 종결된다.<오승호 기자>
1995-09-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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