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벌목공 60명… 북 실상 반증”/남·북 인권공방 요지

“귀순 벌목공 60명… 북 실상 반증”/남·북 인권공방 요지

입력 1995-09-30 00:00
수정 199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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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포기땐 보안법 필요없게 될 것·인권보장국이라면 국제감시 허용하라­남측/사면위자료는 남이 넘겨준 비방용·교류막는 DMZ콘크리트벽 철폐하라­북측

▷북한 1차 답변권 발언◁

오늘 오전 남한 외무장관이 무례하게 북한문제를 거론한 것은 한반도정세에 대한 무지를 반영하고 전세계인을 호도하는 한편 식민국가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북한에 인권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남한당국은 전향거부를 이유로 수십명을 40년이상 장기복역시키고 있다.

남한당국은 국가보안법으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북한주민과의 상봉·서신교환및 전화통화까지 법으로 금지할 뿐 아니라 위반자를 구금하고 있다.예로 문익환목사 부인 박용길을 평양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구금중에 있다.

남한당국은 DMZ에 콘크리트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남북한 주민간의 통행교류를 방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북한간의 교류는 불가능하며 국제사회는 남한당국에 의한 이러한 비인간적·비윤리적인 콘크리트장벽을 철폐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핵문제는 미·북한간에 해결할 문제다.오히려 남한당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요청함으로써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을 수 없다.또 남한당국은 미·북한간 휴전협정에 반대한 바 있고 오히려 미·북한간 평화협정협상을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미국의 식민지화를 위장하려 하고 있다.남한당국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진정 한반도의 평화에 관심이 있으면 제3자로서 조용히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금번 총회회기를 통해 이같이 대화상대방을 비방하는 측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또 남한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이용,김일성 장례식 조문을 방해한 바 있다.다시 한번 콘크리트 철폐를 위해 국제사회여론의 지지를 호소한다.

▷한국 1차 답변권 발언◁

한국에 관한 왜곡주장에 대해 반박할 필요성에 주저하지만 각국대표의 참고를 위해 몇가지 점을 지적코자 한다.

지난 9월22일 39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준수와 관련된 또 하나의 결의가 채택됐음을 지적코자 한다.북한이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및 핵안전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바라며,비핵화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보장은 우리정부의 우선적 관심사다.특히 문민정부 수립이후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개혁조치가 있었다.한국내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해서는 세계 유력한 인권관련기구의 보고서 등에 잘 기록돼 있고 우리는 계속 인권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따라서 인권분야에 있어 한국이름을 손상시키려는 북한측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이 자리에 있는 많은 대표가 한국을 방문,만개한 민주주의를 목도했다.

북한내 정치범의 지위에 관한 94년6월 국제사면위 보고서에는 놀랍게도 곳곳에 산재한 수용소에 구금된 상당수 정치범의 이름이 나와 있다.강제수용소에 수많은 죄수가 갇혀 있고 전쟁이 끝난 뒤 4백30명이 넘는 한국인이 북한에 끌려갔다.귄위 있는 인권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주민을 엄격한 통제하에 두고 개인별 보안등급에 따라 취업,취학,의료시설및 상점의 이용,노동당가입 등을 제한한다고 한다.독립적인 언론사와 단체를 허용치 않고 외부정보는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일반대중에 배포되지 않는다.

1년간 시베리아내 북한 벌목장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벌목공수가 60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북한의 참담한 인권상황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다.만일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라면 사회를 개방하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인권상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여타 발언내용을 무시하고자 한다.왜냐하면 한국은 우리 모두가 자부하고 있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있어 성공했기 때문이다.

▷북한 2차 답변권 발언◁

남한대표의 발언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미·북간에 합의된 기본협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

불과 한달전에 남한의 장기수가 43년만에 석방된 사실이 있으며 남한대표는 보안법에 관해 언급치 않고 있음은 국가보안법이 남한주민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얘기해주는 것이다.남한대표가 언급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자료·통계는 대북한비방을 목적으로 남한당국이 넘겨준 것으로 남한측의 모든 주장을 거부한다.

▷한국 2차 답변권 발언◁

북한대표의 비상식적인 발언에 다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권위원회를 비롯,그간 수차에 걸쳐 자세히 설명된 바 있다.한반도에는 냉전의 마지막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우리의 민감성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민 모두가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어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게 되길 염원하고 있으나 평화·자유·민주·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북한이 그들의 침략전쟁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보안법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1995-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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