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원성 기부금/김병헌 경제부 기자(오늘의 눈)

사회환원성 기부금/김병헌 경제부 기자(오늘의 눈)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때부턴가 「기부금=준조세」라는 인식이 성립돼 왔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마저 같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준조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강제로 거둬들이는 조세와 비슷한 각종 금품이다.반면 기부금은 어떠한 일에 보조의 목적으로 특히 공공사업이나 교회 사원 등에 자진하여 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 성금,평화의 댐 성금,일해재단 성금 등 기업들이 반강제적으로 냈던 성금이 줄을 이었던 시절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골이 너무 깊다는 느낌이다.

최근 지난 해 법인세 납부액 상위 1백대 기업이 낸 각종 기부금이 모두 2조1백40억원으로 93년의 1조4천6백95억원에 비해 37.1%가 늘어난 사실을 일각에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색안경을 끼고본 잘못된 시각이다.이들이 낸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지정기부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나 국방헌금과 수재 의연금 등의 법정기부금이다.법인세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지정 기부금은 소득 금액의 7%나 총자산의 2% 내에서는 비용처리해 준다.법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처리해 준다.

그렇다고 정부가 악성 기부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김영삼대통령도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며 기업이 정치인에게 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투자에 쓰라고 한 사실을 기업이 모를 리가 없다.단지 순수한 의미의 사회환원의 의미 외에 기업경영의 일환으로 기부금을 활용하는 추세인 것이다.관련법의 취지도 그렇다.

노인 장애인 불우아동 문제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법에 허용된 기부금의 증가는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

강제로 냈던 기부금의 악령에 사로잡혀 본뜻에 충실한 기부를 위한 기부금의 의미가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1995-09-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