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신병처리」 싸고 여야 대립

「박 의원 신병처리」 싸고 여야 대립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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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혐의 분명”… 체포안 처리엔 신중/국민회의 “회기중 구속은 부당”… 강경 대응

검찰로부터 공갈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측 박은태 의원이 26일 귀국함에 따라 그의 신병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 질 전망이다.여야는 특히 그에 대한 회기중 구속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 있어 정국 전체가 급속히 냉각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권은 검찰수사결과 박의원의 혐의가 분명하므로 현역의원의 신분임에도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특히 검찰은 체포동의안 제출방침까지 밝히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도 박의원의 구속에는 이견이 없다.다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따로 열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손학규대변인은 26일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공식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당의 입장표명을 유보했다.전날 서정화원내총무가 검찰이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국정감사기간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기류가 조금 달라진 양상이다.

여권의 구속수사방침에 맞서 국민회의측은 『국회 회기동안 불체포특권이 주어진 국회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박의원은 이날 귀국직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주산업을 미원측에 매각할 때 부채까지도 인수하도록 계약했다』면서 『이를 상업은행측이 뒤늦게 변제한 것일 뿐 내가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상업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검찰수사결과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최대한 이를 대여공세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진경호 기자>

◎검찰 「박의원 사건」 조속처리 자신/“치졸한 혐의… 동료의원도 두둔 못할것”/국회동의 즉시 구속… 주말께 집행될듯

검찰이 26일 귀국한 박은태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친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즉 박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국회가 「공방」을 벌이더라도 결국 회기중 구속집행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일단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이처럼 정치권과 정면대결하고 나선데에는 무엇보다 박의원의 혐의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그동안 확인된 혐의사실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볼때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무한정 그를 두둔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의원은 국정감사 등 국회 상임위 활동과 관련,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3개 기업으로부터 1억8천5백만원을 받아 챙기고 거래관계에 있던 상업은행을 협박,20억여원의 개인채무를 탕감받았는가 하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안세재단의 공금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이 가운데 기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행위는 시중 공갈잡배와 다름없어 동정을 살만한 가치조차 없다고 검찰은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기중 국회의원을 구금할 때는 검찰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토록돼 있다』면서 『국회동의절차를 밟는대로 박의원을 구속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현재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이번주 말쯤 이뤄질 공산이 크다.<오풍연 기자>
1995-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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