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결정 1백20건 시한내 처리 5건뿐

배상결정 1백20건 시한내 처리 5건뿐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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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을 받고도 이를 법정기한 내에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92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배상결정한 1백20건 가운데 법정기한인 4주안에 처리한 건수는 전체의 4%인 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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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히 배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4주일 안에 본부심의회를 열어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평균 4개월에 한차례씩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1995-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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