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을 받고도 이를 법정기한 내에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92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배상결정한 1백20건 가운데 법정기한인 4주안에 처리한 건수는 전체의 4%인 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배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4주일 안에 본부심의회를 열어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평균 4개월에 한차례씩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92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배상결정한 1백20건 가운데 법정기한인 4주안에 처리한 건수는 전체의 4%인 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배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4주일 안에 본부심의회를 열어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평균 4개월에 한차례씩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1995-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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