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결정 1백20건 시한내 처리 5건뿐

배상결정 1백20건 시한내 처리 5건뿐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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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을 받고도 이를 법정기한 내에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92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배상결정한 1백20건 가운데 법정기한인 4주안에 처리한 건수는 전체의 4%인 5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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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히 배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4주일 안에 본부심의회를 열어 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음에도 평균 4개월에 한차례씩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1995-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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