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반혁명죄」 폐지/인민대 법학원장

중 「반혁명죄」 폐지/인민대 법학원장

입력 1995-09-24 00:00
수정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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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국제조류에 부응/새 형사소송법서 삭제”

【홍콩 연합】 중국공산당은 정치범과 사상범 처벌에 그간 사용하거나 악용해온 「반혁명죄」를 폐지키로 했다고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증헌의 원장(학장)이 23일 밝혔다.

홍콩을 방문중인 증헌의 원장은 현재 개정중이며,조만간 공포될 「형사소송법」에서 반혁명죄가 삭제될 것이라고 밝히고 폐지 이유는 시대에 맞지 않고 국제적 조류에 따라야 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가 처리해야 할 법률들이 너무 많아 형사소송법 개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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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혁명죄 폐지는 지난86년 호요방 당총서기 재직시 처음으로 제기됐으며 89년 천안문사태 여파로 논쟁이 잠잠해졌다가 최근 폐지가 활발히 거론돼왔다.

1995-09-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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