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찍힌 어음 법적 효력 없다”/서울지법

“무인 찍힌 어음 법적 효력 없다”/서울지법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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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등에 도장대신 무인(손도장)을 사용,발행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5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22일 도장대신 무인이 찍힌 어음을 받은뒤 지급제시했다가 거절당한 허모씨(서울 강동구 길동)가 무인을 찍어 어음을 발행한 이모씨(서울 강동구 명일동)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허씨에게 약속어음금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5-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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