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 법안」 국회 제출/국민회의

「5·18 특별 법안」 국회 제출/국민회의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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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공시시효법안 포함

새정치국민회의가 22일 5·18 관련자 기소 등을 위한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민주당도 23일 「12·12 군사반란및 5·18내란사건 처리특례법」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민자당은 검찰의 사건 관련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위헌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데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을 문제삼아 소급입법을 하는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야당의 정치공세적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가 이날 제출한 법안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검사임명법」「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법」등이다.

「5·18특별법」은 지난 80년 5월18일부터 5공화국이 종료된 88년2월24일까지의 8년을 5·18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규정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진경호 기자>

1995-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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