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최저임금의 50∼80%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3백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부담기초액의 1백%까지 인상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가 2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 발표한 「장애인고용촉진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할 경우 직장적응 기간인 2년 동안 처음 1년간은 최저임금의 80%,2차연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고용보조금으로 매월 지원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32%선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등록률을 높이고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마다 장애유형별·정도별·원인별·연령별 등「장애인센서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곽영완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최저임금의 50∼80%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3백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부담기초액의 1백%까지 인상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가 2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 발표한 「장애인고용촉진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할 경우 직장적응 기간인 2년 동안 처음 1년간은 최저임금의 80%,2차연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고용보조금으로 매월 지원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32%선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등록률을 높이고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마다 장애유형별·정도별·원인별·연령별 등「장애인센서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곽영완 기자>
1995-09-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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