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업체 지원 확대/최저임금 50∼80% 채용2년간 보조

장애인 고용업체 지원 확대/최저임금 50∼80% 채용2년간 보조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최저임금의 50∼80%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3백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부담기초액의 1백%까지 인상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가 2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 발표한 「장애인고용촉진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할 경우 직장적응 기간인 2년 동안 처음 1년간은 최저임금의 80%,2차연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고용보조금으로 매월 지원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32%선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등록률을 높이고 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마다 장애유형별·정도별·원인별·연령별 등「장애인센서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곽영완 기자>

1995-09-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