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땅 사기」 6명 제일생명에 30억 줘라”/서울지법 판결

“「정보사땅 사기」 6명 제일생명에 30억 줘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9-20 00:00
수정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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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 부장판사)는 19일 「정보사땅 사기사건」과 관련,4백30여억원을 사기당했던 제일생명이 전합동참모본부 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55·복역중)씨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돈 4백30억원을 가로챈 브로커 박삼화(38·복역중)씨등 3명으로부터 1백6억원을 챙긴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피고는 박씨등이 원고에게 이미 갚은 금액을 뺀 미변제금 1백22억원중 원고가 청구한 30억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밝혔다.

1995-09-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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